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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계약방해를...

터진만두
  • 작성일
    2026-03-31
  • 조회수
    107

건물주가 계약방해를...

시골에서 조그만한 카페를 운영하다 작년부터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내놨는데 1년만에 바닥권리를 받고 계약을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3개월뒤에 계약 4년차 만료구요! 작년에 사정상 언니 명의로 재계약한거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자기 지인이 가게임대 나왔던데 계약기간 끝나면 내보내고 자기를 주면 년 1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할경우엔 그대로 주겠는데 새로운분이 하시게되면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새로운분은 그렇게는 못하시겠다고 하는 상황... 

제가 어떻게해야되는지...하 답없습니다...

댓글 2

  • 계약방해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대부분 임대인은 임차인이 바뀔때 임대료를 올리거든요. 사장님 가게 팔때 처음부터 새로운 임차인에게 지금을 월세가 00이지만 조금 오를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는게 편하실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광개토왕
    건물주한테 최대한 말 잘해보시는 방법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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