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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한테 3개월전에만 말하면 상가빼기 가능?

사랑이
  • 작성일
    2025-12-31
  • 조회수
    351

처음 계약서 쓰고 2년 지난 후 계약서 갱신 없이 자동 연장해서 1년 더 장사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1년을 해야하는데 그럼 앞으로 1년동안은 새로운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1년 더 해야되는건가요?

아님 남은 계약기간과는 상관없이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임차인 안 구해놓고도 원상복구하고 나갈수있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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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단
    네~보통 1-3달안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 먼저 3달전 연락드리고 2달전 1달전 주기로 계속 문자 넣으세요! 나간다는 말한 증거는 남기시는게 좋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창현이
    자동연장이면 건물주한테 최대한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죠~
건물주한테 3개월전에만 말하면 상가빼기 가능?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