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프차 본사 가맹 위약금

아라애미
  • 작성일
    2026-01-11
  • 조회수
    419

프차하는데 아무리해도 남는게 없어서 1년도 안됐지만 2년 정도 기간 남기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가맹 해지하려고 하거든요.

특수상권이다보니 저와 본사 그리고 본사와 특수상권과 계약이 또 있는데

저와 본사와의 계약은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간 전 해지 시 1년 수수료의 30프로를 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약금 얘기 없이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본사도 사람을 못구해서 특수상권과 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본사와 특수상권간의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 위약금도 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담 제가 본사에게 위약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또 본사가 특수상권과 맺은 계약의 위약금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본사와 특수상권이 맺은 계약의 위약금이 제가 본사랑 맺은 위약금이 더 적다면 그걸 내고 계약 종결해도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까만콩
    원칙은 지급하는게 맞지만 부당하게 과다하다거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들이 있을시 다투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사와 특수상권과의 위약금은 당사자가 본사이기에 이를 부담하실 의무는 없구요. 본사와 특수상권은 당사자가 점주님이 아니시기에 전혀 별개의 계약인겁니다. 원칙은 본사와 점주님간의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이 기준이 되구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들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니 미리 위약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후 꼭 검토를 받으셔서 대응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라애미
    까만콩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ㅠㅠ
프차 본사 가맹 위약금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