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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승소

하나주방
  • 작성일
    2026-05-21
  • 조회수
    118

과실치상 승소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검찰에서 구약식처분분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고소하면서 민사소송 진행중이었고 다음달에 재판이있는데 재판에서 제가 승소할수있을지...?

상대방은 구약식처분후 변호사를 위임한상태인데 이경우 저도 변호사를 선임 해야될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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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글만 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긴해요! 본인 스스로하셔도 되고 서면 쓰고 법원 출석하는 등 스트레스 안 받으시려면 변호사에게 위임하는게 좋을 것 같긴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나주방
    박정희
    제가 들은대로 적다보니 표현이 잘못됐네요ㅎ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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