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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 시 월세

최삼순이
  • 작성일
    2026-05-25
  • 조회수
    354

포괄양도양수 시 월세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월세와 보증금이랑 양수인의 월세와 보증금이 달라도 포괄양도양수 계약 진행이 가능한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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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
    임차인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금액 조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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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돌쇠
    포괄양도양수는 권리랑 의무를 모두 양도양수 하는 개념이라 보증금이랑 임차료가 달라고 의미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양수는 쌍방의 계약이지 임대인과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차 보증금이랑 월차임이 5% 이상 차이난다면 신규 계약으로 명시하시고 이 시점을 최초로 갱신 요구 10년 보장 받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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