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상가 신규계약시 월세 인상범위 어떻게 되나요?

맛칼리오
  • 작성일
    2026-01-12
  • 조회수
    730

상가 신규계약하는데 기존 영업 하시던 분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게 됐거든요... 

만약 임대인과 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되는데 임대인이 전 임차임보다 

저한테 월세 10프로 인상을 요구하면 들어주어야 되는건가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5프로 인상으로 알고 있는데...이는 기존 임차임만 해당되는건지ㅠ

신규 임차인은 월세상한선 5프로 적용받지 못하는건지...

댓글 4

  • 기존임차인만 해당될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맛칼리오
    행주
    아항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벼락부자
    신규계약은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는 신규계약 1년뒤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임대료에서10%인상된금액으로 시작한다해도 어쩔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맛칼리오
    벼락부자
    아 임대인 재량에 달렸나보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상가 신규계약시 월세 인상범위 어떻게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