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영업허가증 폐지 손해배상 해야될까요?

맹생이
  • 작성일
    2026-05-19
  • 조회수
    301

영업허가증 폐지 손해배상 해야될까요?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을 진행했는데

건물주가 다른 임대인을 구해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려니

어머니께서 영업허가증을 폐지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찾아와 손해배상 청구 할꺼라며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 자동말소가 3개월 후에 되니까 놔둬도 된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냥 두면 저희 어머니께서 손해배상을 해야될까요?

건물주가 좋게 와서 말했다면 사실 쉽게 해줄거였는데 마지막에도 좋게 끝나지 않고 폐업했는데 

원상복구 비용이라며 1000만원 내놓고 가라고 해서 그것까지 주고 나왔는데 

원상복구 처리도 하지 않아서 억울한 면이 있는데 찾아와서 협박을하니 더 해주기 싫네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마고할매
    신청하면 바로 얼마나 걸린다고 무슨 손해배상까지 한다고 난리인가요;; 참...건물주가 넘 못됐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맹생이
    마고할매
    그니까요ㅡㅡ 하...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달구리
    철거안한 철거비 돌려주면 해준다고 해보세요ㅎ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디그리드
    영업허가증 놔둬서 손해본게 뭐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집주인들은 뭐 뻑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하더라구요ㅋㅋㅋ 손해본게 있어야 청구를 하지 정말 별꼴입니다^^;
영업허가증 폐지 손해배상 해야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