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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가계약 잔금 입금전 부동산 수수료 내야되나요?

풍림콘트롤
  • 작성일
    2025-09-23
  • 조회수
    990

현재 상가 가계약 및 계약금 입금 완료됐고 잔금 입금까지 며칠 남은 상황인데

혹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경우에는

저는 그렇다치고 건물주도 본인의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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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용달이사
    2025-09-23 13:51:04
    단순변심 파기는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줘야되거든요. 조금 깎는 방향으로 합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풍림콘트롤
    2025-09-23 14:17:07
    광주용달이사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든아빠
    2025-09-23 13:54:06
    잔금전에 계약하기되면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이 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스타
    2025-09-23 13:59:10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는 수수료 지불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예외라는것도 있지만 잔금치루는날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던가 이런경우에는 안내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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