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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담

용팔이
  • 작성일
    2026-01-28
  • 조회수
    78

이번에 홀을 보는 사람을 해고했는데요 

전부터 일하는게 맘에 안들었는데 좀 더 지켜보자했어요 


주방에 있는 사람한테 왜 여기서 일하냐고 다른데 돈 더 준다고 말하는 바람에 

주방이모가 저 홀사람 때문에 기분나빠서 일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인재를 놓친것 같아 화가나고 여태 일 못한것도 있어서 바로 잘랐어요 

상황을 얘기하진 않고 그냥 나오지말라 얘기했는데요 


저를 부당해고로 신고했어요 

몰랐는데 1개월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한다네요 

1개월 임금도 줘야한다는데요

노동회인가 거기다 신고했고 합의하라고 하는데

부당해고임금 안 주고 다시 복직하라고 해도 되나요?

노동회쪽은 된다고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고 

노동청은 그 부당해고자가 오케이를 해야 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쌩돈 주기는 싫고 복직 시켜서 제발로 나가게 하고 싶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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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땅기린뷰티
    이미 신고가 되어있다면 1개월치 급여 주고 빨리 합의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팔이
    삐땅기린뷰티
    혹시 복직시켜도 되는지 여부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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