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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갚은 돈 또 갚으라고 지급명령서 옴

윈드클린
  • 작성일
    2026-01-28
  • 조회수
    121
7년전에 임대차 관련해서 채무가 있었던 모양인데 임대차 해지하면서 다 변제했다고함(어머닉 임차인)
지급명령 신청자 (임대인)이 워낙 성격이 별나고 갚은 돈을 안 갚았다고 딴 소리를 해서 
어머니께서 마지막 채무 변제하면서 돈 다 갚았다는 취지의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고  아직도 보관하고 계심
변제의 증명이 될만한 계좌이체 내역은 지금 찾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더 찾아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변제를 증명할 자료가 저 문자가 전부인 상황...
7년이나 지나서 뻔히 다 알면서 지급명령서 날리는게 사기쳐먹을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서 너무 괘씸함

내용은 대중 저러하고 현재 맘 같아서는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슷한경험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창원헬린이
    혹시 그문자에대한 답은 받으셨을까요?
  • 은행 직접 방문하시면 옛날 이체한 자료도 다 출력 됩니다.
  • 절대 갚겠다고 하지 마시구요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셔요! 연락 받는 사람이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이미 청산된 채무임을 밝히고 설령 당신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임차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미 시효만료됐으니 채권이 설령 있더라도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면책통지 하시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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