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소리맨
  • 작성일
    2026-06-27
  • 조회수
    81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둘 다 방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러다 제가 사고를 당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천징수도 안 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현재는 안 되거든요 ㅠㅠ 

제가 최저임금으로 연금이랑 넣고 있었는데 세무사 쪽에는 한참 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소득 증빙할 자료가 없을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바라기
    세무 신고 안 하셨으면 방법이 없어요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