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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 계약금

진진
  • 작성일
    2026-05-20
  • 조회수
    673

인테리어 업자 계약금

이번이 첫창업이고 술집을 오픈하려고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보다가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가 가능한것 같아 

계약을 하고 진행했는데 마음이 너무 애가 탑니다...

평수는 19평인데  오늘자로 2주가 지났는데 주방 방수, 그리고 가벽정도 전체가 된것도 아니고 진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인테리어업자가 연락이 안되고 이틀 잠수타고 연락와서 만나자고 하면 연락두절이 되고 그 다음에 만나자고 했는데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목공 공사시작전에 진작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식입니다...

계약금으로 처음에 약 오백만원 조금 넘는금액을 줬는데...하 계약을 해지하는게 맞겠죠?

이경우 제가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현성
    인테리어 업자들이 갑질이 심해서 돈도 한번에 다 주면 안된다고들 하던데... 잘못걸리신것같네요ㅠㅠㅠ 힘내세요!!
  • 이현성
    하..그니까요ㅠㅠㅠ 응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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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또갱상도
    아이구...인테리어 잘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게하더라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기무라
    사업차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증거 남기시고 다른업체 알아보시는게.. 하우 고소고발 진행하시며 100% 이겨요
인테리어 업자 계약금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