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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
  • 작성일
    2026-03-27
  • 조회수
    163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가는 가게인데 아직 보증금 중에 잔금이 남았습니다. 
건물주가 하는 말이 월세가 150만원인데 100으로 계약하자고 하고 50을 따로 받고 
건물주는 100만원만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간이과세라 부가세 붙는 것이 없어서 부담도 없지 않냐고 하는데 ..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간이로 시작할건데 나중에 불이익이 뭐가 있을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금가스
    간이로 하면 특별히 손해랄 것도 없겠지만 .. 만약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가 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봤고요
  •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일반으로 바뀌실 수도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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