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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해고예고 후 한달 안 채우고 퇴사요청시

김춘미
  • 작성일
    2026-03-26
  • 조회수
    444

5인이하 해고예고 후 한달 안 채우고 퇴사요청시

업무미숙과 업무태도 때문에 마음에 안드는데요 

권고사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주려구요 


한달 해고예고를 할건데 본인이 불편해서 그전에 나간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쫑이짱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는 한 달 전 예고를 하실 의무는 없어요 해고예고는 말그대로 해고하는 경우고,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요 직원분과 퇴직일 협의하셔서 사직서 작성하시고 권고사직 처리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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