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무슨 계약서인지 아시나요?

미미미
  • 작성일
    2025-05-24
  • 조회수
    207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하자보수 타일교체 등의 일을 하구요 

직원은 없고 대표자본인이 중소기업 임의산재에 가입한 상황이에요 


건당으로 사람을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건당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그리고 건당으로 주니까 현장에서 생기는 일체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혹 이런 내용의 문서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리천사
    2025-05-24 00:42:07
    일용직 계약서 쓰세요 현장에서 생기는 일체 사고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상
    2025-05-24 00:49:09
    일용직 근로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실 수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스튜디오
    2025-05-24 01:10:05
    계약서 형식은 자유로운데 일용직계약서라고 표기하세요 ~
무슨 계약서인지 아시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