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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감원 해당 여부

코스모스클린
  • 작성일
    2025-05-23
  • 조회수
    48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받으려고 신청하니까 인위적 감원시에 지원금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는게 힘들어

협의 후 퇴사절차를 밟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새로 채용하는 직원도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 경우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나요?


경영상의 인원 감축도 아니고 근로자 건강 문제 때문이고

용보험 피보험자수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인위적 감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규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추파츕스
    2025-05-23 13:43:01
    인위적감원은 고용보험 23코드로 신고들어가면 안 돼요 실업급여 받게 하면 안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디로
    2025-05-23 13:45:06
    건강상 이유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사직서 받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율이맘
    2025-05-23 13:49:08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 인위적 감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가 11번(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코스모스클린
    2025-05-23 13:50:05
    율이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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