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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일용직 신고

바람냥이
  • 작성일
    2025-11-26
  • 조회수
    331
1인 사업자로 제조업 운영 중이고 와이프는 주말 알바로 근로자 등록 되어 있어서 직장으로 4대 보험 납부 중입니다. 
이번에 일이 많아서 가사원에서 일용직 근로자 하루 불렀는데요 
일당 지급할 때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건가요? 
사람을 쓰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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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애미
    근로 내용 확인서 제출해야 지출로 인정 받습니다 이름, 전번, 주소, 주민번호, 일한 날, 일당 적어서 세무소에 신고 ㄱ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람냥이
    아라애미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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