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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아시는분 해석 좀...

이근형
  • 작성일
    2025-11-26
  • 조회수
    269

법 잘아시는분 해석 좀 해주세요ㅠㅠ 너무 어렵네요...

화재보험에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1.민사소송으로 사건번호 가단, 가소, 가합, 나, 다 사건만(행정소송은 구단,구합) 보상가능함

2. 소송의 화해, 조정 및 판결 등으로 완결된 소송견에 대해 검토되고, 포기/인낙/기각/각하 등 

중간에 소가취하되거나, 끝나게되는 경우 보상불가

3.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약관 별표상 계산에 따라 보장 / 소가에 따라 보상한도 달라지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됨 (변호사 선임비,인지액,송달료)


해석 부탁드려요..ㅎ

댓글 2

  • 1. 민사사건과 행정소송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보상만 한다는 내용이구요. 가단은 민사1심 단독사건, 가소는 민사소액사건, 가합은 민사1심합의사건 나 민사항소사건, 다 민사상고사건 입니다. 2.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변호사보수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소송비용산입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산정한다는 의미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근형
    요정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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