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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양도불가 폐업시 위약금 지불

준우
  • 작성일
    2026-01-29
  • 조회수
    138

제가 지금 수제버거 체인으로 샵인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너무 힘들어서 양도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6개월전에 본사에 전화로 문의를 했을 때 본인들이 더 이상 샵인샵을 할 예정이 없어서

양도는 어렵고 폐업은 그냥 미수금만 없으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전제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 확정을 하려고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전 담당자가 잘못 말을 했다고

양도는 안되고 중도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있다고 말하더락요?

양도인을 찾지 못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한다면

위약금이 있는 것에 이해가 가지만 양도는 불가하고 그만두면 위약금 있다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전 담당자가 말도 잘못 전달해서 지금 이런상황인데 제가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현재 계약 기간은 6개월 남았고 계약서 상에 양도불가는 조항도 없거든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그마조이
    계약서상에 양도불가라는 내용이 없는데 왜 안된다는건지..? 계약서 얘기하면서 다시 물어보셔요!
  • 시그마조이
    이 업체랑 대화가 잘 안통해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스타차
    어머 조항이없는데 왜그러는건지...참 못된사람들이네요..자세히 알아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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