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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 카페 초보 사장입니다

이지유
  • 작성일
    2026-01-28
  • 조회수
    29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로 오픈한지 몇 개월 됐는데요 
찾아보니까 간이과세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건물주에게 월세에 부가세 10% 더 계좌이체 해드리고 있거든요 
건물주 분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저한테 부가세를 더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간이과세자라서 월세의 부가세 10%는 환급이 안 되는게 맞는 거죠?? 
만약 건물주 분에게 간이과세자라 환급을 못 받으니 월세 낼 때 10% 안 내겠다고 말씀 드려도 되는 건지요 .. 
창업이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ㅠㅠ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안산천매암
    안 돼요 부가세는 공급자의 과세유형을 따라가는데 사장님이 차량을 개인으로 사도 자동차 회사는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 하는 것처럼 상대방 과세 유형 대로 하거든요 종소세 때 계약서랑 입금증으로 경비 인정 받으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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