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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간판 협박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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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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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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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간판 협박
부동산 계약할때 건물주 자기 아는 간판집에 하면 저렴하게 잘해줄거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분이 들어오는 임차인분이 알아서 잘하실거다 하며
저희도 견적을 같이 받아보겠다 하고 이야기가 끝났거든요.
그사이 인테리어 진행하고 간판도 여러 견적을 받아보니
건물주분 소개하는 곳이 피드백도 느리고 가장 비쌌습니다. 1백만원이상 차이 나더라구요?ㅎ
그래서 잘 맞는 업체로 선정해서 진행을하고
시안은 건물 다른 곳들과 사이즈 색깔 최대한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 진행하고 미용허가 이전때문에 구청에 갔다가 간판부분도 신고 양식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간판달기 전날 건물주 전화가 와서 자기가 얘기한 업체로 간판을 안하면
허가되는 간판이여도 무조건 모르겠다며 동의사인도 안한다며 모르쇠하는중...
건물주가 80대 어르신이라 그냥 얘기가 안 통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기존에 간판제작으로 계약금이 다들어가서 제작이 다된상황이라
해약하면 추가금을 지불해야되는건가요?
건물주가 허가 간판을 자기가 원하는업체에 안했다고 동의사인 안해주는게 거의 협박아닌지..?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불법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건물주 간판 협박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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