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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채용 후 언제부터 짜를 수 있나요?

순애김
  • 작성일
    2024-10-17
  • 조회수
    438

학원 선생님 고용했는데 업무 태도 불성실에 수업을 너무 못 해서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학부모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게도 이야기 해 보고 화를 내 보기도 했지만 달라지는게 없더군요.. 수업 못하는 걸 떠나서 책임감이 너무 없고 지각을 밥먹듯이 합니다...

당장 짜르고 싶은데 정직원으로 채용한거라 자르는 것도 골치아프네요.. 혹시 정직원 채용 후에 언제부터 짜를 수 있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월
    2024-10-17 22:22:07
    계약서 상 해고 사유 확인 해보세요 해당되면 그냥 해고하셔도 할 말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애김
    2024-10-17 22:31:12
    인월
    증거 확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현사랑
    2024-10-17 22:57:06
    증거 모아 두시고 해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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