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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올려달라는데...

양장노트
  • 작성일
    2026-04-29
  • 조회수
    266

임대료 올려달라는데...

2년 계약을 하고 지금 1년 6개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가족과 잘아는 지인이었고 계약 당시 1년마다 임대료를 5% 인상 한다는 이야기도 

계약서상에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족이 주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저번달에 찾아와 1년 지났으니 

월세 5%를 올려 달라고 하더라구요...ㅎ

저희는 이미 일년이 수개월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생각해 이에 응하지 않고 월세를 보냈습니다. 

러자 내용증명을 보내서 5% 인상 된 금액의 월세를 보내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과 이자까지 물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법적으로 5% 올려서 월세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화풀이 하듯이 갑자기 올려 달라고 하는게 보여서 더 그러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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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르루두
    2년계약이면 2년뒤부터 인상 가능한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진혁
    2년계약이 지나 갱신할때 1년단위로 5%씩인상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1년후 인상이란 말이 없으면 2년뒤에 재계약할때 인상을 요구할수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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