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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추가로 매장 오픈 시

민이
  • 작성일
    2026-04-28
  • 조회수
    216

간이과세자 추가로 매장 오픈 시

현 간이과세자로 매장 하나 운영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게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두 가게 매출을 합치면 일반 과세로 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각각 사업자를 분리해서 두 개로 개별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 하나로 두 매장을 운영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업종은 다릅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단버우
    장소가 동일 장소인가요?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추가로 내셔야 해요 동일 소재지면 한 사업자에 업태 종목 추가 하셔야 하는데 동일 소재지에 동일인으로 사업자 2개가 나올지는 국세청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야겠어요
  • 단버우
    장소는 달라요 완전 별개 매장이죠 그럼 사업자를 추가로 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각각 간이였다가 한 쪽이 일반이 되면 다른 쪽도 따라서 일반으로 변경 되는 걸로 알아요
  • 두 개 하면 그냥 일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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