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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임대료

사우
  • 작성일
    2024-09-28
  • 조회수
    690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남은 계약 기간동안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원상복귀만 하면 보종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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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일족
    2024-09-28 20:16:12
    남은 계약기간 임대료 내야해요 건물주가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보증금 안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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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
    2024-09-28 21:00:10
    어둠의일족
    그렇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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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
    2024-09-28 20:31:02
    계약 만료때까지 내야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오리
    2024-09-28 20:48:09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넘기고 나가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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