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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축 빌라 하자 보수 관련 문의

쑥부쟁이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69
사용승인받은지 3년정도 된 신축빌라에 거주중인데 갑자기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확인해보니 5년이내 누수관련 하자보수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는걸로 되어있어서 잘 이야기하면 될것같습니다. 근데 주변지인이 혹시라도 하자보수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면 114로 전화해서 구청 건축과에게 도움을 받으라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건축업체는 공적업무수행하거나 구청 관리소속이 아닌데 구청 건축과에서 하자를 일으킨 건축업체나 건축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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