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직업군인 개인회생 신청 중 급여계좌 압류 문의
경남야광
-
- 작성일
- 2024-05-23
-
- 조회수
- 198
-
1
부끄넙지만, 25년 넘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 직업 군인 입니다.
이혼 후 금융경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 한 죄로 카드사용 남용, 현금서비스 등으로 매달 납부하는 대부금이 많아져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내고 또 여유가 생기니 헛 된 소비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보니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연체없이 버티다가 결국 감당을 못 할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금지명령서를 제출 한 상태 입니다.
약 5년 전 급여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았고 개인회생 서류에 국민은행도 채무자 목록에 포함 및 부채증명서 까지 발급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에서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계좌를 통제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상황 입니다.
납입금을 납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하겠으나, 현재로써는 납부 할 수 없는 현실인데, 제 급여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장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3개월치 납부해야 할 돈도 필요하고 하다 못해 뚫린 입에 풀칠 이라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관계로 급여계좌를 변경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너무 막막 하네요...
직업군인 개인회생 신청 중 급여계좌 압류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