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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무료상담 업체에서 소득신고가 늦어서 지금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이맘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2,140
노무법인무료상담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업체에서 신고를 늦게 하는바람에 소득신고시에 해당업체에 대한 금액이 누락되어.. 약 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와 세무사에게 연락을 해보니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신고를 늦게 한 화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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