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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집계약서 관련

신배윤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2,581
매매가 1억 3500 오피스텔에 융자금(채권최고액) 9840만원 잡혀있는 집을 1700/28로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받는 범위내애서 월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경남이구요 혹시나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될 경우 낙찰 후 낙찰금에서 융자금을 먼저 주고 남은 금액에서 170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한테 2순위로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를 쓸때 이 보증금 1700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다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우선적으로 받고싶은데 특약사항에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 계약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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