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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권리금 책정기준

윤이세
  • 작성일
    2025-08-25
  • 조회수
    1,046

매장 권리금 책정기준이 그냥 그 전에 시설해놓은 사람 마음대로인가요?

시설 그대로 안가져가고 제가 다시 할거면 안줘도 되는건지...

그냥 자리값이라 생각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없다가 생기는 경우는 봤어도  있다가 없어진 경우는 망한경우밖에 못봤는데 안줄수 있는거 맞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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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다팔자
    2025-08-25 19:20:02
    제가 알기로는그 시설을 이용안하시면 철거를 전 임차인이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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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훈
    2025-08-25 19:35:02
    일부지역같은경우는 아무것도 없어도 바닥권리가 기본 있는데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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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땅기린뷰티
    2025-08-25 19:44:11
    시설과 바닥권리인게 계약기간 만료로안햐 터 서옵정 압종운 무권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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