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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취업동의서

피플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335
안녕하세요. 2023년 6월기준 알바로 04년생 8월생인 분이 입사하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만18세이상은 성인 근로가 가능하다고해서 취업동의서가 필요없을것같은데 입사하신분이 생일이 아직안지났습니다. 취업동의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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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취업동의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