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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 에 대한 질의

박서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423
저는 어느 영세 업체에서 7년동안 근무 했는데 주인이 그 동안 월급도 많이 밀려놓고(1년이상의 급료) 1년전에 폐업을 하고는 체불임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1년이 넘도록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능적인 사람이라 자기 이름으로는 예금통장 하나도 없고 모두 자기 친척의 이름으로 사업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마음을 바로 잡고 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인데 신용평가 회사라든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용조사를 합법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네요 그곳은 상거래 대금의 미수금을 받도록 정당한 채권자를 국가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채무(상품대)자의 은익재산 유무를 합법적으로 조사하는 기관 이라던데요 그렇다면 악질적인 사업주의 은익재산을 찾아 임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간혹 매스콤에 오르는 것 처럼 불법으로 위법행위하면서 신용조사하는 방법은 싫고 합법적으로 연약한 근로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고의적 은익재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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