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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계약파기 될까요?

키노
  • 작성일
    2025-08-01
  • 조회수
    428

며칠전 일반음식전 계약했거든요

계약하고나서 창고로 쓰이는게 불법건축물이라는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럼 계약파기하고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창고가 넓어서 계약을 했는데 불법건축물이라 걱정되거든요ㅠㅠ

(현재에 임차인과 계약서는 쓰지않고 계약금만 입금시키고 계약금이라고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민맘
    2025-08-01 10:28:06
    부동산에 연락해서 본계약서 쓸때 불법건축물에대한 문항을 넣으세요 만일 걸리게된다면 건물주가 책임지는걸로 적으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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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노
    2025-08-01 10:56:05
    수민맘
    아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종산
    2025-08-01 10:42:03
    뭐 주인이 과태료 계속 내준다면 상관없지만 이게 아니라면 나중에 철거 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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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2025-08-01 11:00:04
    아 물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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