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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를 그대로 도용하여 상품로고로 사용한것 신 고할수있나요? 모작의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모네의 해바라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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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1,561
상표등록시 로고?(그림형태) 를 같이 등록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로고,그림형태를 명화를 그대로 도용하여 상품로고로 사용하고 사업화하여 사용하는것을 신 고할수있나요? 모작의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모네의 해바라기라 하면 그 그림안의 꽃과 화분형태를 선으로 그대로 따 로고로 사용한 형태입니다~ 신고가 된다면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상표명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다라 라고 등록했을경우 그 중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한글로고화(그림으로)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박물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편집물로 만들어낸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해 다라라는 글자만 따로 붙여 로고화 시킨것은 불법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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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를 그대로 도용하여 상품로고로 사용한것 신 고할수있나요? 모작의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모네의 해바라기 라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