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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인수시 직원 퇴직금이요

별하공방
  • 작성일
    2025-06-16
  • 조회수
    1,204

간판 주소 그대로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는데 원래 일하시던 분이 3개월 뒤면 1년이거든요 

제가 계속 그 분을 고용하면 사업자가 변경되는데도 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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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샵
    2025-06-16 18:05:11
    기존에 직원은 원래 주인하고 계약한거라 전주인하고 정산하고 직원분 계속 쓰실거면 새로 계약해서 하시면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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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히야
    2025-06-16 18:25:12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겨받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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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고을
    2025-06-16 18:29:05
    고용승계 요건이 근속도 같이 가는겁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써도 의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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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
    2025-06-16 18:34:11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승계하는 경우 양수한 사장님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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