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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알선소 에서 운송료 지급을 안해줘서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하나주방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3,457
저희 신랑이 11톤 화물차를 하고있는데요 9월 중순경에 알선소를 통해서 어떤회사의 짐을 운송해주었습니다 알선소에서 그회사에 돈을 받아서 수수료를 제하고 저희신랑에게 입금해주는 식인데 금액은 18만원정도에요 지금 두달가까이 준다는 말만하고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전화할때마다 몇일날 입금해주겠다  오늘 해주겠다 내일 해주겠다 통장번호도 문자로 보내달래서 몇번보내줬구요 전화할때마다 전화는 잘도 받네요 근데 말뿐 돈을 주질않네요 한 열번이상 미룬것 같애요 횡령죄로 고소가능하다고 해서 고소하겠다고 그분에게 말씀드리니 고소하라고 하네요;;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입금이 안될경우 경찰서를 가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저희인데 그쪽에서 고소하라고 하니 왜이리 불안한건지모르겠어요 금액이 소액이라 처벌도 안될꺼 같기도 하고 괜히 시간만 뺏기고 고생만하고 돈도 못받고 저 사람은 처벌도 안되는거 아닌가 싶은게 억울하기도 하구요 만약에 저희가 합의를 안하면 벌금형이라고 하던데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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