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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커피 드립백 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착한도배장판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2,786
현재 해외 구매대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신고 등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해외에서 커피 드립백을 들여와 판매하려고 하는데, 직접 통관하고 들여와서 파는게 아니라,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공식 수입원이 있어서 공식 수입원이 통관해서 들여온 것을물건만 받아서 국내에서 판매해 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기 통관된 수입식품을 받아서 판매만 하는 것)에도 제가 수입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수입식품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별도로 보관장소를 마련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사정은 안되서 ;;;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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