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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차휴가

모네
  • 작성일
    2025-08-11
  • 조회수
    754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급여나 주휴수당은 확실히 주면서 매장 운영해왔는데요 

신입 뽑으려고 하면 근로계약서 적냐는 질문이 많아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지만 급여는 확실히 준다고 답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적어야되나 싶어 표준근로계약서를 봤는데 연차유급휴가가 신경쓰이네요 


주6시간, 주5일 파트타임 근무자가 4명이고 

나머지는 12시간 파트타임인데 유급휴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2년 근무한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신청해달라고 하거든요

이건 문제가 없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별명
    2025-08-11 21:56:07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 많아요 꼭 쓰세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 끊겨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메로나
    2025-08-11 22:09:11
    신고하시면 어쩌시려고.. 꼭 작성해서 교부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깡패라요
    2025-08-11 22:30:09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쓰셔야합니다 자발적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타게 된다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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