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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 계약서 문의

김연자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2,453
동업을 하다 나오게 되어서  동업 해지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계약서 항목에는  제 2조: 동업해지 시점에서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소진명이 변지혜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제 3조: 동업 해지일 전후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신고는 동 사업을 포괄양수한 xxx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구요 상대방은 이계약서에 지장 까지 찍은 상황이며명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인터넷 명의를 양도하는도중 제 사비로 구입한 매장내 물건들을 챙겨나왔다는 명목으로 양도를 받기싫다고하는데요이때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이건 계약서항목상 위반되는게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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