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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개인사업자

맥스보스
  • 작성일
    2024-12-22
  • 조회수
    357

제가 곧 퇴사를 예정해놨는데, 그 전에 바로 사업을 하느라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라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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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근
    2024-12-22 11:25:11
    휴업이나 폐업 상태면 받으실 수 있고 정상이면 불가입니다 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맥스보스
    2024-12-22 11:44:03
    공근
    실업급여 신청과 승인 이후 사업자를 하거나 취업하시면 1년 유지 후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았을 돈의 50%를 일시불로 받는데 이미 사업자를 내신거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퇴사 전 개인사업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