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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통보하고 퇴사한 알바 처리

동이
  • 작성일
    2026-01-27
  • 조회수
    1,544

문자로 통보하고 퇴사한 알바 처리

이틀전부터 일하기로 한 주말알바 아주머니가 이틀 일하고 자기랑 맞지 않는다며 

계좌번호 하나 남겨두고 그만둔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상 무단퇴사나 퇴사 2주전 통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유로알바등록비용 1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돈을 지불해주려 했는데 계좌가 본인 계좌가 아니고 타인 계좌더라구요.

알바아주머니께 문자로 본인계좌로만 지급 가능하다고 2번 문자 보낸 상황이나 답변이 없고 전화도 안받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지..?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멕가이버
    못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좌가 다르니 방문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 멕가이버
    도저히 심리를 모르겠어요...ㅠㅠㅠ
  • 본인계좌로 받던지 아니면 직접 와서 현금으로 받고 지불받았다는 확인증에 싸인 하라고 하시는게 좋을듯요
  • 홀리
    하...뭔가 찝찝해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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