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차량 유류비 비용 처리 문의 드립니다

유니링
  • 작성일
    2026-03-04
  • 조회수
    228

차량 유류비 비용 처리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체 명의는 어머니 명의고 저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차량으로 제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 명의 차량의 유류비를 비용 처리 하고 싶은데

담담 세무서에서는 안 된다고만 하고 

직접 알아보면 가능하다는 글들도 있어서 어떤게 맞는 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카키좋아
    휘발유면 전액은 못 받아요! 대표 이름이랑 회사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쓰신게 아니면 회사 카드로 기름 채우시고 지금 긁으신 것들은 직원 업무 때문에 쓴 걸로 증빙 자료 만들어서 기타 경비로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전액은 못 받아요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솔린
    휘발유 주유 시에는 부가세 안 되고요 비용은 가능해요 단 이런 경우에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안 될 거에요 ..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으면 월급에 주유비 지원 해주는 걸로 정리하거든요
  • 우선 경차나 승합차가 대표 명의로 잡혀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아닌 경우에는 차량 운행 일지 같은 거 제출해야 하는데 실적으로는 차량 운행 일지 작성이 힘들죠ㅠㅠ 편법으로 사업자 카드로 기름 넣고 슬쩍 끼워 넣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차량 유류비 비용 처리 문의 드립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