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약속어음 1차 배서인 부도시 어떻게 회수해야하는지 ?

에티튜드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373
 은행어음이 아닌 문방구 어음입니다. 발행인(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배서인(법인)에게 어음을 지급(지급기일 12.3.30)하였고 배서인(법인)은 추후 배서(개인)하여 본인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는데, 배서인(법인)이 11.11월 부도처리되었고 소지한 어음의 지급기일은 다가오는데 받을수 있는건지 급합니다. 어음금액: 0억 발행일 : 11.8 지급기일 : 12.3.30 발행자 : 법인(주) 1차배서 : 법인 대표 개인2인 2차배서 : 시공사 법인(주)--------11.11월부도 3차배서 : 시공사 소유주 개인 본인 : 소유

댓글 0

약속어음 1차 배서인 부도시 어떻게 회수해야하는지 ?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