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인테리어 증빙 영수증

드림도배
  • 작성일
    2025-04-08
  • 조회수
    425

가벽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으려는데 

사진으로 찍은 걸 문자로 받아 놔도 

나중에 증빙용으로 쓸 수 있나요? 

댓글 5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계호수
    2025-04-08 06:49:12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드림도배
    2025-04-08 07:52:11
    은계호수
    답변 감사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성인
    2025-04-08 09:12:12
    세금 없이 증빙은 문제가 발생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허이짜
    2025-04-08 09:36:07
    간이사업자라면 현금 주고 간이영수증 받고 사진이나 찍어두면 됩니다 어차피 부가세 신고는 의미 없고 종소세 필요 경비 처리도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드림도배
    2025-04-08 10:06:08
    허이짜
    네 처음이라서 간이로 사업자 냈거든요 그럼 현금 거래하고 영수증 사진 받아 놓아야 겠군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테리어 증빙 영수증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