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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부터 건설현장 일용직 노임대장 변경

엿장수맘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665
현재 철콘단종에서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년도 8월부터 발주처와 시공사 계약날짜가 8월이상이면 작업들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면 무조건 4대보험에 다 가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1. 바뀐 법이 8월 이 후 발주처와 시공사 계약날짜로 따지는지 아니면 착공일로부터 따지는지 2. 근로자 일 수가 1일~30일로 한달을 끊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처음 들어온 날로 부터 한달이내 (ex: 8월 20일에 근로자가 왔으면 9월 20일까지로 끊는다.) 이말이 확실한 것인지... 3. 바뀌게 되면 현재 쓰고있는 노임대장은 20일부터 4대보험 적용되도록 서식이 다 걸려있는데 이 노임대장 바뀐것을 양식을 어디서 제공받을 수가 있나요 ? 4.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공공기관 어디에다가 물어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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