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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행사관련

부산아지매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2,354
질문자는 별제권자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채무자분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상태입니다 별제권(근저당권) 행사로 임의경매 진행예정이라고 안내하니 채무자가 회생변제계획과 별개로 원리금 일시 변제하시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집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질의) 회생법에 의하면(600조 1항 3호 등) 회생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항처럼 별제권자에 대한 일시상환도 위법사항이 되는지요? 질의) 위법사항이라면 별제권자는 임의경매 진행 외에는 채권회수 방안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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