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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가구 수입 통관문의 (사업자)

김복치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2,358
안녕하세요. ​ 현재 홈데코 소품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셀러인데요, ​ 이번에 가구쪽으로도 카테고리를 넓힐 예정입니다. ​ ​ 궁금한점이 유럽, 또는 동남아 쪽에서 빈티지 가구라고 수입해와서 판매하시는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가구 KC검사 안하고 판매하시나요? ​(단순 1~2개 중고거래로 파는게 아닌 수입시 20~40피트 컨테이너 단위로 들여오는 수준의 업체) 규정상 762mm 이상 가구들은 검사맡고 판매해야되는데 빈티지 가구 판매하시는분들 특성상 동일품목 가구를 대량판매하는게아닌 소량 다품종 판매이다보니 모든품목을 검사 후 판매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한거같거든요. ​ 작은 식기류들이야 수입시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수입 후 명시하고 판매한다고 쳐도 대형 가구들 같은경우는 어떤식으로 수입 통관 후 판매하는지 궁금하네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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