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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사기파산죄 성립 여부

산사랑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484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받은지 3개월 지났습니다. 개인파산 전 재직중이던 회사에 퇴직신청을 하고 아르바이트로 전환 후 파트타임으로 면책될때까지 일했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급여는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청해서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사기파산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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