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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의로 결근하고 해고예정수당..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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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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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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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반음식점인데요
직원이 아프다고 3일 결근하고 그뒤로도 출근 2시간전 아파서 출근 못 하겠다고 15일을 그랬어요
저는 진단서를 보내주든가 언제쯤 나올수있냐 연락을 취했구요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하며 세류도 제출해주지 않길래
진단서 주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알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출근 안 한 날부터 1달뒤 상실신고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와 민원이 들어왔고
자진퇴사가 아닌 직원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그에대한 날짜나 기타 문제가 생기진 않냐니까 문제 없을거다 이야기하길래 정정신청을 했어요
그러고나니까 해고예정수당으로 노동청에 또 신고를 했네요
조사 받았더니 감독관이 저한테 해고는 정당한데 예고를 안 해서 지급해야 한다며
억울하겠지만 협의를 하는게 어떻냐 하시더라구요
저는 해고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단 이유로 3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네요
그 직원은 아프다는 기간에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넣었어요
결근으로 매장은 남아있는 직원과 제가 힘들게 메꾸는 상황이구요
문을 닫아 매출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고
무엇보다 저렇게 고의적으로 결근한 직원에게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백을 지급해야 한다는게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직원 고의로 결근하고 해고예정수당..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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