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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및 기존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관련
가능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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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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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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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임대아파트에 순번이 돌아와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받아야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2. 2년 계약완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년6개월 정도 살았고 이번 4월1일에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상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뉘양스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돈이 없다는 뉘양스를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1) 지금 전세집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도려받지 못했을 시 임대아파트 최소보증금 자비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은되서 그렇게 들어가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임대아파트 두곳에 계약이 되있는 상태라 기존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문제2) 만약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 만료일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은뒤에 상환해도 된다면 상환후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제3)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및 기존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관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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